2011-04-20 발의 · 의원 외 16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멀티방은 노래방, PC방과 비디오방 등의 기능을 한데 모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서 기존의 노래방, PC방 및 비디오방의 영역을 급속히 대체하고 있음.
멀티방은 현행법에 따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의 수단으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설기준 등에 관한 등록 근거와 규제조치가 필요함.
이에 멀티방의 일종인 비디오게임시설제공업의 개념을 신설하고, 등록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일부 시설기준에 관하여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멀티방이 건전하게 발전하여 국민의 여가증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디오게임시설제공업을 게임전용기기와 별도의 영상출력장치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면서 부수적으로 비디오물의 감상과 노래연습 등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7의2호 신설).
나. 비디오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자는 화장실, 욕조 등 게임물 이용에 필요하지 아니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를 비치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8조제7의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제35조(허가취소 등)
제39조의2(포상금)
제41조(수수료)
제4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