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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0 발의 · 의원 외 16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멀티방은 노래방, PC방과 비디오방 등의 기능을 한데 모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서 기존의 노래방, PC방 및 비디오방의 영역을 급속히 대체하고 있음.
멀티방 중 비디오물의 시청을 위주로 하는 복합영상물제공업을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의 수단으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디오물감상실업과 동일하게 업소에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시설기준과 영업행위 등에 관한 규제가 필요함.
이에 복합영상물제공업의 개념을 신설하고, 비디오물감상실업과 동일하게 업소에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시키며, 그 밖에 영업행위 등에 대한 규제조치를 도입함으로써 복합영상물제공업이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하여 국민의 여가선용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복합영상물제공업을 비디오물감상실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노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공중에 제공하는 영업으로 함(제2조제16호라목 신설).
나. 복합영상물제공업은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나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청소년의 출입시키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62조제3호 및 제4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2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