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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9 발의 · 박보환 의원 외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일반공무원의 경우 셋째 자녀 이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도록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2011. 3. 7 개정됨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경우도 일반공무원과 같이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를 경력평정을 위한 재직기간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4조제4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