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4-19 발의 · 박은수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장애’는 인간의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의 하나이며, 하나의 작은 ‘차이’에 불과하다는 인식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2007년 4월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제정되어 2008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이처럼 장차법 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장애인 인권 선진국의 기틀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행 법률에는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가 미비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한 면직, 해임 등의 차별적인 조항이 여전히 존재해 개정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따라 주요 장애인 단체와 협의를 거쳐 장차법과 상충하는 법령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동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임.
주요내용
가. 심판청구 취하를 위해 다른 청구인의 동의를 얻을 때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되, 장애인에게는 점자문서 등 장애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장애인 등인 경우에는 그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심리를 하도록 함(안 제40조제4항 신설).
다. 재결의 방식에 점자문서 등 장애인의 편의에 맞는 재결사항을 작성토록 함(안 제4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5조(선정대표자)
제40조(심리의 방식)
제46조(재결의 방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