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19 발의 · 의원 외 13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사립학교, 특히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위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있지만 임시이사 선임과정에서 학교 구성원들간의 갈등과 반목이 발생하여 오히려 학교 정상화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으며, 선임에 대한 책임을 담보할 수 없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임시이사 선임과 해임에 관한 권한을 조정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학내 구성원들간의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학교운영의 정상화가 보다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학교운영 파행 등의 책임이 있는 종전의 재단인사측 인사를 학교법인 정상화 과정에서 이사로 선임할 경우에는 전체 이사 정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운영의 정상화과정에서 또다른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종전의 재단인사측 인사가 이사로 선임되는 경우 그 비율을 제한하여 학교경영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2배수 이상의 임시이사 후보자를 선발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추천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그 추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재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제3항 신설).
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공개하도록 함(안 제24조의5 신설).
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 전부 또는 일부의 해임을 관할청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라. 학교운영 정상화 과정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의 비리(非理),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교 경영에 명백하고 중대한 장애를 발생하게 한 종전 재단인사가 추천한 사람을 전체 이사 현원(現員)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선임할 수 없도록 함(안 제25조의3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4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24조의5(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제25조의2(임시이사의 해임)
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