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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8 발의 · 정수성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근 국민들 사이에 영양가 높고 건강에 좋은 현미(玄米)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고 있으나, 현미는 백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 서민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구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현미는 백미보다 가공단계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히려 백미보다 비싼 것은 상대적으로 소량 생산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국민들이 현미를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현미의 생산량과 유통량을 늘여 시장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정부관리양곡 중에서 일반에 판매되는 미곡의 일정량을 현미로 판매토록 하고 농업협동조합 등이 판매하는 미곡 중에서도 일정량을 현미로 판매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신설, 안 제16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출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