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18 발의 · 정하균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는 일정한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의 설치는 의무가 아닌 권고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같은 법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또한 「障碍人·老人·姙産婦등의便宜增進保障에관한法律」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양 법률은,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의 설치 의무에 대한 조항이 없어, 향후 개발될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나 현존하는 설비들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한 적용기준 혼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각 법률의 소관 부처에 따라 각기 해당 법령에 서로 다른 설치 기준 등을 적용할 여지가 존재함.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 중 「障碍人·老人·姙産婦등의便宜增進保障에관한法律」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소방시설등을 설치할 때에는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 설치의 실효성을 담보하게 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시에 장애인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