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18 발의 · 이윤석 의원 외 25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로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들은 설계수명의 기간의 만료로 가동중단을 선언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1978년 가동을 시작한 고리 1호기의 설계수명이 이미 만료되었으나 정부는 이를 수명연장하여 계속운전 중에 있고 월성 1호기도 설계수명의 만료 예정에 있음.
그런데 원자력 시설에 대한 주요기기의 설계수명의 만료로 인한 계속운전여부 문제는 국민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
또한, 원자력사업자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수명평가 포함)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관계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기술원은 안전성 심사를 거쳐 계속운전여부의 보고 후 최종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승인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폐로와 수명연장논의는 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직접관련성이 있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후유증을 최소화하는데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수명평가 포함)를 보고하는 절차적인 제도가 없는 실정임.
따라서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원자력 시설에 대한 주요기기의 안전성 평가 등의 규정을 법률로 규정하고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안 제23조의3제1항 및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 -
현행
개정안
제23조의3(주기적안전성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