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18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빠른 고령화속도로 인하여 노인인구의 증가가 두드러지며, 특히 핵가족화, 기혼여성의 취업률 증가, 노인의 독립성 추구와 경제력 향상 등으로 노인단독가구 및 노인부부가구가 급속히 늘고 있음.
노인복지주택은 이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노인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함으로써 고령층에 각종 주거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마련된 노인주거복지 시설임.
그러나 현재 노인복지주택이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에도 시설 설치자(사업시행자)가 의도적으로 공용복리시설 설치를 기피하는 등 부실운영 사례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는 처분관청이 시설 설치자(사업시행자)에게 경고, 사업정지, 사업폐지 등의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적 처분만으로 부실 운영된 공용복리시설을 정상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시설운영충당금과 같은 경제적 처분을 통한 공용복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시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운영충당금을 노인복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함(안 제33조의4제1항 신설).
나.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노인복지주택 설치신고 시 시설운영충당금을 예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잔액 증명서를 설치신고서류와 함께 첨부하여야 함(안 제33조의4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의4(시설운영충당금제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