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15 발의 · 권영진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1969년 ‘자모교통지도반’으로 출범한 녹색어머니회는 지난 2006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었으며, 현재는 약 49만 여명의 학부모가 전국 약 71%의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등·하교시 교통지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자녀 수 감소에 따른 학부모의 무관심과 맞벌이의 증가로 학부모의 참여가 저조해 지고 있는 것은 물론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교육청으로부터 교통사고 예방 봉사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발적인 봉사 활동이 점점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생의 등·하교시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녹색어머니회 회원도 학생들에 대한 안전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회원으로서의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자발적인 참여의 확대를 통해 학생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임.
아울러 학교장으로 하여금 녹색어머니회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한 의견을 정기적으로 듣고 그 내용을 학교운영에 반영하도록 하며 또한 그 중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은 경우는 해당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학생 안전사고 예방의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활동참여자도 안전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4항).
나. 학생의 등·하교시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이 그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0조의2제1항 신설).
다. 학교장으로 하여금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한 의견을 정기적으로 듣도록 하고, 그 내용을 학교운영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라. 학교장이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은 경우, 해당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도록 함(안 제10조의2제3항 신설).
마. 학교장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도록 함(안 제10조의2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제10조의2(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