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15 발의 · 강기정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공단에게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연금급여를 실시하는 업무 외에도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및 이에 따른 부대시설로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복지사업을 실시하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복지사업에 대한 투자가 미미한 실정임.
국민연금제도 도입의 근본적인 취지가 ‘노후생활안정’임을 고려하면 연금 지급으로 일정한 노후소득을 보장한다는 기본 목적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및 부대시설의 확충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
따라서 노인복지시설의 부대시설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넓혀 수익률이 제고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공단이 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수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금의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수익성을 개선하고 복지사업을 활성화여 노후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단이 설치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의 부대시설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시설에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을 추가함(안 제46조제1항).
나. 공단이 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를 매수 또는 임차하려는 경우 국가 등은 우선적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2).
현행
개정안
제46조(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제46조의2(복지시설의 설치사업 등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