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15 발의 · 의원 외 16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오늘날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저작물의 창작ㆍ이용ㆍ유통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바, 다양한 저작물의 창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통신ㆍ방송의 융합에 따라 휴대용 기기를 통한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원본과 다름없는 복제본의 습득이 더욱 손쉽게 이루어지는 등 종전과는 상이한 저작권 환경이 대두됨에 따라 종전 저작권관리제도로는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되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종전의 신탁관리업과 대리중개업으로 구분하던 것을 개선하여 고도화ㆍ투명화ㆍ집중화된 저작권집중관리업을 도입하는 등 저작권집중관리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ㆍ정비하여 저작권자의 이익 보호체계를 효율화하고 저작물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여 저작물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건전한 저작권 이용질서의 확립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작권과 관련하여 종전의 개념을 종합하여 저작권집중관리업을 도입함으로써 저작물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저작권집중관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집중관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재정적 기초와 인력ㆍ조직 및 전산설비 등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4조).
다. 저작권집중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비영리법인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중 회원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하여 저작재산권자등으로 구성된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고, 영리법인인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재산권자등으로 구성된 저작권관리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마.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2명 이상의 사외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바.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목록이나 이용조건, 그 밖에 이용에 필요한 자료 등을 사무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도록 함(안 제13조).
사.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저작재산권자등과 저작권집중관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저작재산권자등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집중관리 업무규정의 중요한 내용을 문서로 교부하거나 설명하게 하는 등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14조).
아.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법령위반, 회계부정(會計不正),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는 등의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자.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이 아닌 보상권리자를 포함한 보상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회원이 아닌 권리자의 권익도 공정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차. 보상금관리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내역에 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도록 함(안 제22조).
카.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물 이용 확대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저작재산권을 위탁하지 아니한 권리에 대하여도 집중관리단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 관리를 중단하도록 함(안 제25조).
타. 기존의 저작권이용료 징수 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 제도를 폐지하고, 저작권이용료에 대한 협의와 재정(裁定)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권리자와 이용자 간 협의 및 재정 기능을 신설함(안 제28조 및 제29조).
파.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보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등록을 하도록 하고,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및 제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