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15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과 동시에 장기요양관련 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수급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인력인 요양보호사 자격을 신설하였고,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도지사로부터 지정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음. 2010년 12월 현재 약 98만명의 요양보호사가 자격을 취득했음.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초기에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설치와 전문인력의 확보로 인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확대정책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장기요양보험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한 국가와 민간의 노력이 필요함.
이에 장기요양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의 지속적인 자질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을 법률로 명시하여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수급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는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 하였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9조의15 및 제61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의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39조의15(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제61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