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4-15 발의 · 김을동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서류를 송부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처리의 지연사유를 통보하도록 하고, 그 기한 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승인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신설).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라북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서류를 송부받은 날부터 65일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처리의 지연사유를 통보하도록 하고, 그 기한 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처리의 지연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승인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다. 태권도진흥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3조에도 불구하고 태권도진흥사업과 공원의 조성·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금 및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1조(기본계획의 승인 등)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6조(성금 및 기부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