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15 발의 · 박선영 의원 외 15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국제 분쟁화를 우려하여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음.
반면에 그 동안 우리 정부는 ‘조용한 외교’라는 기치로 독도에 대한 최소한의 접근성과 효율성 제고에도 소극적이었음.
따라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여, 독도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독도지속가능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국토해양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며, 그 명칭을 독도영토관리·보전위원회로 개정하여 독도에 대한 접근성과 독도 주민에 대한 주거·의료·교육 지원책 등을 마련해 독도의 유인화를 공고히 하고, 독도의 효율성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동시에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과 국제사회의 홍보 ‘지속가능한 개발’ 측면의 독도의 자연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도 시급해 독도 관련 교육·홍보기관을 설립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에 접안시설의 설치, 독도 주민에 대한 지원, 독도에 대한 국제사회 홍보 및 교육, 독도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등의 내용을 추가함(안 제5조제5호 내지 제8호).
나. 독도 주민의 주거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의2).
다. 독도 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의3).
라.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명칭을 독도영토관리·보전위원회로 개정하고 그 위원회의 위원장을 국토해양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시킴(안 제7조).
마. 독도 관련 교육·홍보기관의 설립을 명문화 함(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4조(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제6조(기본계획의 시행 등)
제6조의2(주거지원 등)
제6조의3(정착지원 등)
제7조(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제8조(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제9조(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연구기관의 설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