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15 발의 · 김희철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수익사업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공기업으로서 매 사업연도 결산상 이익과 손실을 공사가 스스로 처리하여 효율적인 경영을 도모하려는 자구 노력을 기대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공사가 수행하는 공익사업을 지원하고,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조성사업 등 일부 공익사업의 경우 정부가 손실에 대한 미달액을 지원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음.
이 개정안은 정부의 손실보전 대상 사업의 범위를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정부보전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에 따른 공사의 방만한 경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공사의 사업 중 사업성보다 공익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보금자리주택사업 중 임대주택사업, 주택임대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정부보전대상을 법률에서 명확히 한정하고, 보전대상 사업과 보금자리주택사업 중 분양주택사업에 대해서는 구분계리하여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며, 정부가 보전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사업의 결산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공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정책사업에 대한 철저한 손익관리를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현행
개정안
제11조(손익금의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