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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한국은행은 독립법인으로서 매 회계연도 예산을 금통위의 의결을 통해 자체적으로 확정해왔음. 그러나 현행법상 한국은행의 급여성 경비예산(인건비 등)은 다른 예산과 달리 미리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있는 한국은행법의 입법 취지를 해치고 있음.
또한 한국은행은 2010년 국정감사에서 인건비를 동결하는 대신 업무예산의 복리후생비를 높여 편법으로 임금을 상승시킨 것이 드러나 각종 사업 예산을 무분별하게 쓰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어 한국은행의 예산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함.
따라서 한은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한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한국은행의 무분별한 예산 사용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예산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한국은행의 예산을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안 제98조제2항).
나.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전까지,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月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98조제3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