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15 발의 · 유정현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재 잘못 지급된 급여 등에 대해서는 공단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환수를 하고 있지만 2010년 기준으로 공단의 회수율이 65%에 그치고, 환수되지 못한 금액이 총 356억원에 달하고 있으므로 급여환수 실적 제고 및 공단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임.
또한, 급여에 있어서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이 법에 따른 유족(법 제3조제1항제3호, 제3조제2항)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지급하고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도 없는 경우에는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지급하여 사망한 공무원의 기념비 등을 마련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재직기간 동안 본인이 기여한 것을 고려한 특례이므로 유족이 없는 경우에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친족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에 공단 및 지방자치단체는 급여의 환수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하여 급여환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 유족이 없는 경우 일정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친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개인의 재산권 보장은 물론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단 및 지방자치단체는 급여의 환수에 관한 업무를 채권추심업의 업무를 하는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 있게 하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신설).
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 이 법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친족의 범위에 유족이 아닌 직계존속(친ㆍ외 조부모)도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30조).
현행
개정안
제21조(공단업무의 위탁)
제30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