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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발의 ·
계측기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록취소 등의 업무가 지방이양 사무로 결정됨에 따라 해당 업무를 소방방재청장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는 한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측업 및 성능검사대행자의 영업이나 업무를 정지하려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7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제29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32조(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