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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발의 · 이재선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콘택트렌즈를 착용할 경우 청결하고 위생적인 관리를 하지 아니할 경우 안구건조증을 비롯한 여러 안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미용목적으로 착용하는 콘택트렌즈는 일반콘택트렌즈에 비하여 산소투과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눈에 자극적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콘택트렌즈 착용자에게 이에 대한 주의사항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최근 서클렌즈 및 컬러렌즈 등 미용목적 콘택트렌즈에 대한 인터넷 상 판매가 급증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눈건강이 위협받고 있음.
따라서 미용목적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인터넷 상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안경사에게 미용목적 콘택트렌즈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눈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누구든지 시력보정·미용목적 콘택트렌즈는 안경업소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경사는 시력보정·미용목적 콘택트렌즈의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