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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발의 · 의원 외 16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 주민이 교육감을 직접 선출하는 민선교육감 체제로 변화함으로써 지방교육에 대한 자치와 자율권이 확대되어 가고 있으나,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의 실시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지 않는 등 현행법은 교육자치의 제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시하는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의 평가대상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평가에 응할 자율권을 줌으로써 교육부문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교육자치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교육감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지역, 평가 학년 등 평가대상을 정함(안 제9조제1항).
나.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대한 평가에 응하여야 함(안 제9조제4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