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14 발의 · 이애주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산업단지는 전체 제조업 고용인구의 40퍼센트를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내 개별사업장은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여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대상이 되지 않아 산업단지 내 근로자에 대한 지원기반이 취약한 실정임.
보육시설 부족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육아 부담으로 작용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육아문제로 인한 인력관리의 어려움으로 나타나므로 이의 개선이 시급함.
실제로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의 경우 약 1만개의 입주기업과 10만여명의 종사자가 있으나 단지 내 보육시설은 단 2곳 뿐이어서 젊은 직장인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지난해 10월에 공동으로 실시한 ‘산업단지 보육시설 수요조사’에 따르면 육아문제로 인력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기업이 44퍼센트에 달하고 있어 산업단지 내 보육시설 부족이 기업경영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산업단지에 국공립보육시설이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동보육시설의 설립·운영이 쉽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등뿐만 아니라 산업단지에도 국공립보육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 함(안 제12조).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관리권자는 입주사업장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신설).
다.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입주사업장의 사업주가 다른 사업장의 사업주와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다른 사업장의 공동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수요를 파악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신설).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 사업주가 공동으로 설치한 직장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보육시설의 종류)
제12조(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등)
제14조(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등)
제37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