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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발의 · 의원 외 10인 ·
그동안 정부의 대중교통지원정책은 버스와 지하철 등 대규모 운송수단에 집중되어 택시산업의 영업환경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었으며, 이는 택시 운송종사자들의 심각한 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 또한 고착된 고유가로 인하여 영업용택시 운송종사자들의 월평균 수입은 13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수준임.
따라서 고속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전용차로에 토ㆍ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한하여 택시의 운행을 허용함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여 수익개선에 기여하고,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효율성도 높이려는 것임(안 제61조제2항 단서신설)
현행
개정안
제61조(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