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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발의 · 김기현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재 구조안전을 위한 내진설계의 의무는 대부분 3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하여 부여되고 있어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은 지진 등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
또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등을 확인하는 공무원의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구조안전 확인서의 부실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지진발생 시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는 내진설계기준(耐震設計基準)을 정하도록 하고, 또한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지진으로 인한 건축물의 붕괴 등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의2(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