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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과 승객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택시운송사업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택시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현재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경감받고 있으나 그 기한이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어려움.
또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현재는 경감 세액전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운수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으나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경감된 부가세액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이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아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 추징하도록 통보한 금액이 8억 3294만원에 이르고 있음.
따라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일반택시 운수사업자가 2014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운수종사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6조의7).
현행
개정안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