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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발의 · 손범규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철회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만으로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청약철회등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로 시정조치를 명할 경우 소비자의 보호가 불충분한 측면이 있고 통신판매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과징금의 부과조치도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이를 개선하여 소비자 보호에 실효성을 거두고자 함(안 제4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2조(시정조치 등)
제4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