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지방연구원의 설립과 육성 등을 통해 지방자치제도 개선, 지역발전 및 지방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광역시에 준하는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가 아니므로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없는 바, 환경·건축·교통·녹지 등 각종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사업을 관련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중장기적인 도시비전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출연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이 법에 특례를 규정하여 현행의 개별적이고도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대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인구(「주민등록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를 말한다)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도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음(안 제4조제2항 신설).
나. 대도시 지방연구원의 정관변경, 사업계획, 지방연구원협의회 구성 등에 관하여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대도시 시장은 지방연구원에 대하여 결산서를 제출받고 경영평가를 실시하며, 사무검사 및 감독을 할 수 있음(안 제5조,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
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지방연구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대도시 시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지방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하고, 설립 당시의 이사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부칙).
현행
개정안
제4조(설립 및 등기 등)
제5조(사업계획 등 승인)
제17조(정관)
제18조(결산서 등 제출)
제19조(경영평가 등)
제20조(지방연구원협의회의 구성)
제22조(검사 및 감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3-21 · 공포번호 11398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