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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3 발의 · 김태원 의원 외 11인 ·
지난 1월 3일 교통자원봉사를 하던 모범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불명에 빠진 사고가 있었는데 이 택시운전자의 경우 교통자원봉사를 하다 다쳤지만 보상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 외에도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들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상은 마땅한 보상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자원봉사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였을 때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하되, 위험이 수반되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그 신청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신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과 자원봉사활동 중 사고를 입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등에 드는 비용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함(안 제14조의2 신설).
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교육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게 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자원봉사자의 보호)
제14조의2(예산에의 반영)
제17조(한국자원봉사협의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