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13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의 성희롱 발언 파문, 지방자치단체장의 성추행 사건, 스폰서 검사의 불법 성매매 행위 등 각계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성희롱·성추행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로 자주 등장함에 따라 주민의 대표로서 모범을 보여야할 지방의회의원들에 대하여 지방의회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이에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징계 사유에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인권을 침해하거나 그 밖에 사회윤리적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명시하도록 함. 아울러 의원을 배제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어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원의 여성인권 감수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의장은 의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제38조의2 신설).
나. 지방의회의원의 징계 사유에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인권을 침해하거나 그 밖에 사회윤리적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명시함으로써 지방의회의원의 윤리의식을 강조하도록 함(안 제86조).
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8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의2(성희롱 예방교육)
제86조(징계의 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