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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3 발의 · 의원 외 9인 ·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주변대책특별위원회
현행법에 따라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공항소음피해지역으로 지정된 공항인근 지역주민을 위하여 주민복지사업으로 도서관, 체육공원 등 공동운영시설의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도서관, 체육공원 등 공동운영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유지ㆍ관리비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하여 시설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주민지원사업으로 도서관, 체육시설 등 공공운영시설의 설치뿐만 아니라 운영에 소요되는 유지ㆍ관리비 또한 지원함으로써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주민복지사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