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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3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 상호저축은행은 영업악화 등에 따른 자본확충 필요에 따라 부채성 자본조달수단인 기한부 후순위채권 등을 발행해 오고 있음. 특히 기한부 후순위채권의 경우 보완자본으로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반면, 발행은행의 채무변제 부담이 여타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데다 고금리 수익을 보장해 주고 있어 발행이 급증해 왔음.
그러나 기한부 후순위채권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상호저축은행이 부실화될 경우 막대한 예금자 피해의 주요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음.
게다가 상호저축은행이 기한부 후순위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사전에 보고하도록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규정되어 있으나 부실 저축은행들이 후순위채를 무분별하게 발행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해 결국 예금자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왔음.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저축은행들의 후순위채권 발행기준을 보다 더 강화하려는 입장이나, 이 또한 저축은행들이 재무상태 등을 허위로 공시할 경우 예금자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음.
이에 상호저축은행이 기한부 후순위채권을 발행하거나 그 밖의 위험성이 내포된 투자를 할 경우에는 금융당국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위험자산에 대한 승인 등)
제3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