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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3 발의 · 최규식 의원 외 15인 ·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이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하나, 일본은 지난 2008년 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급기야 2011년 3월 30일에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왜곡 기술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승인하는 등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국내외에 분명히 알리고,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와 수호의지를 확고히 하고자 함.
이를 위해 독도를 관할하는 울릉경찰서장의 계급을 현행 경정에서 총경으로 명시하여 독도에 대한 수호의지를 천명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