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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주말농장, 농어촌체험, 휴양목적 등의 농어촌 방문을 확대하고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농어촌ㆍ고향주택을 추가로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면, 기존 보유주택 양도 시 1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2주택 50%, 3주택 이상 60%)하지 않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항의 적용시기를 2013년까지 2년간 연장해,
농어촌ㆍ고향주택 취득에 따른 기존 보유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99조의4제1항).
현행
개정안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