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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3 발의 · 이한성 의원 외 9인 ·
국회 상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소관 사항을 분담ㆍ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행상 법률안 심사를 위하여 대체로 한 개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폭주하는 법률안의 양적 증대로 인하여 이들 안건을 한 개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는데 사실상 한계를 보이고 있음.
이에 상설소위원회 중 법률안 심사를 위한 상설소위원회를 분야별로 2개 이상 두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법안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임위원회의 만성적 법률안 심의 적체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57조제2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