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13 발의 ·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온라인광고산업은 1994년 도입 이래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지난 5년간 연평균 약 20%의 성장세를 유지하였고, 이 같은 성장세를 바탕으로 전체 광고산업의 성장을 주도하며, TV 및 신문과 더불어 주요 3대 광고매체로 자리 잡음.
그런데, 최근 불법·유해 온라인광고, 온라인광고기업간 불공정거래, 규제흠결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중소기업의 피해, 온라인광고산업의 신뢰상실 등의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고, 최근 글로벌 기업의 경쟁적인 시장 진출로 인해 국내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산업의 신뢰 향상 및 건전성 강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온라인광고산업의 지속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불공정 온라인광고거래 행위 금지, 온라인광고 구분편집 의무화,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환경을 조성하고, 온라인광고 표기기준 마련, 온라인광고 자율심의기능 강화 등을 통해 온라인광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며, 온라인광고 표준화 및 인증 등의 실시, 온라인광고기술·서비스 시범사업, 온라인광고산업 통계조사, 한국온라인광고협회 설립·운영 등을 통해 온라인광고 유통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온라인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는 온라인광고사업자는 온라인광고와 온라인광고가 아닌 것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함(안 제44조의11 신설).
나. 방송통신위원회는 건전한 온라인광고문화의 진작을 위하여 경고문구 그 밖에 온라인광고를 함에 있어서 표기하도록 한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안 제44조의12 신설).
다. 온라인광고매체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 온라인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배포·게시·전송하도록 함(안 제44조의13 신설).
라. 온라인광고기술·산업·서비스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 통계조사, 시범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44조의14부터 제44조의16까지 신설).
마. 온라인광고사업자 및 광고주는 온라인광고거래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44조의17 신설).
바. 이용자는 불법정보 또는 청소년유해정보의 유통이 우려되는 온라인광고의 배포·게시·전송의 중지 또는 청소년접근제한 등 온라인광고사업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44조의18 신설).
사. 온라인광고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함(안 제44조의20 신설).
아. 온라인광고사업자 및 단체는 온라인광고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온라인광고 자율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44조의21 신설).
자. 온라인광고의 발전을 위하여 한국온라인광고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44조의2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제44조의11(온라인광고의 구분)
제44조의12(온라인광고의 표기기준)
제44조의13(공익 온라인광고)
제44조의14(온라인광고의 표준화 및 품질인증 등)
제44조의15(시범사업의 실시)
제44조의16(통계조사 등)
제44조의17(온라인광고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44조의18(온라인광고의 시정요청)
제44조의19(온라인광고산업의 지원·육성)
제44조의20(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제44조의21(온라인광고 자율심의기구)
제44조의22(한국온라인광고협회)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제65조(권한의 위임·위탁)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