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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3 발의 · 최종원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사회보장제도는 전형적인 근로 형태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직업의 안정성이 낮고 높은 산재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대다수의 예술인들은 제도적 지원의 부재 속에서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직업 예술인의 창작과 생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예술인의 지위와 복지에 관한 법률」에 예술인복지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이 기금의 설치 근거 법률을 이 법에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예술인의 지위와 복지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예술인복지기금을 이 법에 따른 기금에 포함하도록 함(안 별표2 제67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