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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3 발의 · 손범규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에 따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멀티방은 게임과 비디오물 시청이 동시에 가능한 시설로서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활용을 목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멀티방은 침대와 소파 등을 갖추고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음.
청소년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제4호에 따라 비디오물감상실 출입이 금지되고 있지만, 멀티방은 비디오물의 시청이 가능함에도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분류되어 청소년이 출입이 가능하여 탈선장소로 변질되고 있음.
이에 멀티방을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의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멀티방에 청소년의 출입을 금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의2 및 제28조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제4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