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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2 발의 · 우윤근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항만과 연계되는 도로의 설치는 물류비 개선과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나아가 물류비 절감으로 인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고 있음.
그러나 국토해양부장관이 항만과 연계되는 도로를 건설한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이관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파손으로 인한 유지ㆍ보수비용으로 인하여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음.
이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항만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를 설치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의 관리청이 되는 경우 국가는 해당 도로의 유지ㆍ관리(용역비 포함)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7조(비용의 보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