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12 발의 · 김성곤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개천절은 반만년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한민족의 개국을 기념하는 민족 고유의 명절로서 그 의의는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임.
그러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개천절 행사는 다분히 형식적인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축 행사조차도 실시하지 않고 있음. 또한, 개천절과 관련하여 한민족의 개국 및 유래에 관한 조사·연구 등도 매우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개천절 행사를 많은 국민과 재외동포 등이 참여하는 민족의 경축행사가 되도록 하고, 한민족의 개국 및 유래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조사·연구·교육 및 한민족 문화에 관한 국내외 홍보 등을 실시함으로써 국내의 한국인은 물론 재외동포에게 한민족의 개국이념인 홍익인간 (弘益人間)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한민족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평화를 사랑하는 한민족의 개국정신과 문화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개천절 경축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개천절의 경축행사에는 대통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각각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무총리 또는 해당 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대리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개천절을 기념하여 주재국의 인사와 재외동포 등을 초청하여 경축행사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에 개천절 경축행사의 개최, 한민족의 개국정신 및 유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 하며, 정부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교육기관에 대하여 개천절 경축행사 및 교육을 권장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개천절부터 한글날까지의 일주일간을 세계한민족문화주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재외공관은 한민족 문화를 알릴 수 있는 행사를 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정부는 한민족의 개국 및 유래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조사·연구·전시·교육·학예활동 및 한민족 문화에 관한 국내외 홍보 등 한민족의 개국·유래 및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8조).
바. 정부는 개천절의 개국정신과 이와 관련한 한민족 문화 선양·보급에 민간부분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