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12 발의 · 최종원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예술인의 창작활동은 문화산업 발전의 동력이자 국가의 문화 정체성에 근간이 되고 있지만 현행 법제도에서는 사회를 위한 생산적인 직업활동인 예술창작이 근로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예술인들은 법적 무직자로 분류될 수밖에 없음.
특히, 현행 사회보장제도는 전형적인 근로형태를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단기 근로가 많고 고용과 피고용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다수의 예술인들은 직업의 불안정성과 창작활동에 따른 산업재해의 위험은 높은 반면 최소한의 사회보장 혜택을 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어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관련 법률의 제정이 필요함.
이에 예술인을 전문직업인으로 규정하고, 예술인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에 대한 특례조항 등을 신설하여 근로자인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술인은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국가는 예술인이 적절한 지위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예술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예술인을 고용할 때에는 예술인의 경력 및 자격 요건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르도록 함(안 제6조).
다.「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가 아닌 예술인도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적용에 있어서 근로자로 보도록 함(안 제7조).
라. 근로자인 예술인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에 대한 특례를 두며, 지역가입자인 예술인에게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에 있어서 특례를 두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마. 예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함(안 제11조).
바.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의 출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영화발전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예술인복지기금을 설치함(안 제23조 및 제2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