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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2 발의 · 유선호 의원 외 10인 ·
건축물이 등기의 요건을 구비하려면 독립된 건물이어야 하며 “독립된 건물” 이란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그 상태로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축조된 것으로, 풍우 등 자연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벽면과 지붕을 갖추고 있을 것을 요하나, 개방형 우(牛)사 건물의 경우 이러한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법에 따라 등기의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 바 이는 개방형 우(牛)사 건물의 등기를 통한 근저당 활용으로 축산 농가의 자금 이용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그러나 소(牛) 이외에 돼지, 닭, 말 등 다른 가축의 경우에도 축사 건축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고 가축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통기성 구조의 축사를 건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가축을 기르는 축사에 대하여도 등기의 특례를 부여하여 형평을 맞추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등기 요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