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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1 발의 · 임영호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선거의 후보자 등록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되어 있음.
그러나 대부분 관공서의 근무시간이 오후 6시까지기 때문에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오후 6시까지 업무를 처리할 것이라 예상하고, 오후 5시 이후에 등록하러 왔다가 시간의 경과로 등록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후보자 등록의 마감 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하여 관공서의 근무시간과 일치시키려는 것임(안 제49조제7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