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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1 발의 · 류근찬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근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개 뿐만 아니라, 고양이, 토끼, 조류(鳥類), 설치류(齧齒類) 등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반려동물인 개에 대하여만 동물판매업자가 그 업을 등록하고, 해당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을 위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개 이외에 다른 판매동물의 경우에는 판매시설 등 위생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따라서 개 이외에도 고양이, 토끼, 조류, 설치류 등 반려동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생산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등록하고, 해당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도록 하여 판매되는 반려동물들이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판매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5조(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의 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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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