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1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자원봉사자 100만명 시대를 맞이할 정도로 각 분야에서 자원봉사자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앞으로도 자원봉사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자본이 될 것임.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실적을 관리하고 미약하나마 어느 정도의 보상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현재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사회복지사업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적인증제도가 도입되어 운영 중에 있지만 일부 분야에 한정되어 있고 실질적인 보상체계는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자원봉사활동 전 분야에 대한 실적을 관리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실적에 따라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이를 관리하도록 함(안 제15조 신설).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봉사활동실적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해당 자원봉사자 등에게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 이용료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나 공연 등의 참가비나 관람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원봉사마일리지로 지불할 수 있게 하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신설).
라. 국가는 자원봉사자가 국세를 자원봉사마일리지로 납부할 수 있게 하고, 국·공립대학의 장은 입학시험 및 편입학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따라 응시자에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마.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실적 증명서류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발급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용어의 정의)
제15조(자원봉사활동의 관리)
제15조의2(자원봉사활동의 사실 확인)
제19조의2(권한의 위임)
제2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