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4-11 발의 · 의원 외 12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기술의 고도화, 네트워크의 광역화·통합화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가 중복 투자되거나 유휴 전기통신설비가 증가하고 있는바, 기간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전기통신설비 등의 통폐합 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유휴 전기통신설비에 대한 규제완화를 신속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 2).
현행
개정안
제70조의2(전기통신설비의 통합 및 개발계획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