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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1 발의 · 김영선 의원 외 29인 ·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하고 있는 전속고발권제도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고발할 수 있는 권리를 차단하여 결국은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하고 있음. 또한, 「형사소송법」상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내세워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여부에 따라 기소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은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임.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제도를 폐지하여 피해를 입은 자의 소(訴)의 제기를 활성화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부당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려는 것임(안 제71조).
현행
개정안
제71조(자료의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