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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1 발의 · 황진하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지난 298회 임시회(3월 11일)에서 의결된 「노인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따라 2008년 8월 4일 이전에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받은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입소자격과 소유자격 규제는 사실상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미비로 최초 입소 분양권은 기존 현행법을 유지토록 하여 전매, 위장계약 등 편법 분양이 우려되며 분양이 완료된 노인복지주택 설치자와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추가 입법을 통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2008년 8월 4일 전에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받은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분양의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함(안 부칙<제8608호,2007.8.3> 제4조의2).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