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08 발의 · 박선영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여 형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에는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음.
동 조항은 법이 처음부터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있어 위헌이었던 원시적 위헌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일단(한 번 혹은 여러 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한 이후에 시대상황과 국민의 법감정이 바뀌어 동일한 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한시적 합헌의 경우, 그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처음부터 인정할 것인지, 합헌결정 이후부터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가 법에 규정이 없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같은 문제는 단지 혼인빙자간음죄(형법 제304조)만이 아니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 제11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 제1항), 공직선거법(제86조 제1항 제2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 제2항) 등 이미 여러 법률이 헌재에 의해 합헌결정이 났다가 후에 위헌결정이 나자, 재심을 청구하거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법실무적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살피건대 형벌조항에 대한 소급효에 전혀 문제가 없는 원시적 위헌의 경우와는 달리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적 법의식의 변화와 같은 사회적 상황이 변함으로써 위헌성이 인정되는 경우에까지 소급효가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사법적 정의에 반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고, 법학자들도 대부분 입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외국의 경우에는 위헌결정에 소급효를 원칙적으로 인정하면서 이를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예(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위헌결정에 장래효를 원칙으로 하면서 부분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는 예(오스트리아, 터어키), 위헌결정에 소급효를 인정할 것인가를 구체적인 사건마다 결정하는 예(미국, 독일의 일부 주)로 분류할 수 있지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사례가 아직 없음.
독일에서는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논란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입법적인 해결을 하고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를 개정하여,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되, 헌법재판소가 이미 합헌으로 결정하였던 경우에는 그 합헌결정 이후에 한하여 소급한다”고 개정함.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 단서를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되, 헌법재판소가 이미 합헌으로 결정하였던 경우에는 그 합헌결정 이후에 한하여 소급한다”고 개정함(안 제47조제2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