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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발의 · 박선영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현행 형법은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성립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제136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제137조)로 구성하고 있고,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법규정으로 인하여 위력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판례의 입장이 각기 다르고, 최근 대법원은 공공기관에서 위력으로 공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음(2009년 11월 19일 2009도4166 판결).
이러한 판결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만큼 폭넓은 처벌이 가능한 업무방해죄의 적용을 제한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하지만 최근 들어 경찰서나 지구대 등 관공서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한 폭언이나 행패 등이 늘어나도 아무런 처벌을 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성립요건에 “위력”을 추가하여 처벌의 공백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소에 위력을 추가함(안 제13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