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0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처리·기록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환자의 보건의료정보에 대한 인터넷상의 불법침입행위와 업무 외적인 열람 등으로부터 보호 및 관리 등을 하기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상 보건의료정보의 전산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전자적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함.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전자정보를 안정적으로 보호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의료원의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에 따른 지방의료원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나. 지방의료원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 또는 지방의료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및 제28조의2제2항 신설).
다.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지방의료원 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검색·복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8조의2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지방의료원 업무의 전자화)
제26조의2(비밀누설의 금지)
제28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